유럽,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노력 높게 평가
- 유럽 피해자지원협회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강연 요청-
- 제25회 유럽 피해자지원협회의 참가 및 강연-
❍ 유럽 피해자지원협회(이하 ‘VSE’*)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우수하게 평가하여, 제25회 VSE 연례회의에 대한민국 법무부를 기조연설국으로 초청하였다.
* (VSE) ’90년 유럽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구가 설립, 현재 미국‧유럽국가 등 25개국 가입(대한민국 미가입), EU의 재정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민간기구
❍ 법무부 강지식 인권구조과장은 ’15. 5. 13.(수)~5. 14.(목)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위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 (제25회 VSE 연례회의) 설립 25주년의 포르투갈 피해자지원협회가 주최, 유럽의회 인권위원장, 유럽인권법원장, 포르투갈 법무부장관‧대법원장‧검찰총장 등 VSE 회원국 인사 참석
❍ 이에 총 25개 회원국, ~명의 회의관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의무적 정보제공,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강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민‧관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 등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
❍ 법무부는 ’15. 5. 14.(목) 10:00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25회 VSE 연례회의 중 「피해자지원에 관한 국제적 모델」*에 관한 첫 번째 기조연설을 통해 강연을 하였다.
* (회의 주제) 범죄피해 보호‧지원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 지원 강화, 국제적 모델을 주제로 각국 대표가 발표
❍ 세계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VSE가 대표적 성공 모델로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하도록 한 사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비회원국에 대한 초청은 캐나다(연방 범죄피해자 옴부즈만)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유일
VSE 및 제25회 연례회의
VSE(Victim Support Europe)
• ’90년 설립, 벨기에 브뤼셀 소재, 연합회장 David Mckenna
• 범죄피해자 정책관련 UN과 유럽회의의 자문기구 역할
• 유럽연합(EU)에서 5년마다 피해자보호증진 프로그램을 추진 → 각 회원국이 집행
• ’12. 11. 제5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MOU 체결
→ 우리나라 국민이 VSE 회원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자국민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VSE가 협조
※ VSE 회원국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몰타, 이탈리아, 스페인, 세르비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폴란드
제25회 VSE 연례회의
• 회의명 : “Right of Victim Of Crime In Europe : the future in now”
• ’15. 5. 13.(수) ~ 5. 14.(목) 포르투갈 리스본,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 회원국을 순환하며 European Victim Support Conference를 개최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이번 VSE 연례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의 법제화였다.
- 회의 참석자들은 피의자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미란다 원칙*’에 비견할만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원칙이 명문으로 도입된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하였다.
* (미란다 원칙) 범죄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고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
• 범죄자에게는 의무적인 권리고지가 피해자에게는 임의적
→ ’15. 4. 16.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의무적
제공 정보 및 방식
• 재판참여 진술권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권리부터, 구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제도, 지원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여 정보제공
❍ 또한 범죄피해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치료 효과와 구조금‧치료비‧긴급생계비 등을 넘어 주거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스마일센터
•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지피해 전문 심리치료 기관
• 임상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심리치료 지원
설치 현황
• ’10년 서울에 설치한 이후 ’14년까지 전국 6개 광역시(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중심으로 설치 - ’18년까지 전국 18개 주요지역까지 확대 예정
심리치료 효과
• ’15. 3. 현재까지 26,000건의 심리지원
•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감을 최대 10으로 환산, 치료 전 평균 8.9→ 치료 후 평균 1.5로 감소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사망‧장애‧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
• 최대 6,800만원에 불과하였던 지급액을 ’14년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9,200만원까지 상향
주거지원
• 방화 등 범죄로 주거를 잃은 범죄피해자에게 국토부‧LH공사의 협조로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강력범죄피해자 현장정리 지원
• 방화‧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피해자의 주거가 훼손‧오염되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 비용 지원
치료비‧심리치료비‧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
• 범죄로 심신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하여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
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로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하여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등을 국가가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우리의 노력
❍ ’15. 12. 23.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 1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법무부가 이번 VSE 연례회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 스마일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한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